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16
- 등록일
- 2026-04-03
- 조회수
- 1301
건전한 지역경제 조성 및 구민 후생 증진을 위한 바가지요금 신고 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1. 신고범위: 광진구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운영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4.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위법, 부당한 행위를 목격한 경우 120 다산콜센터 또는 1330(한국관광공사) 등으로 신고하시거나
아래 QR코드를 통해 신고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가지요금 신고 QR 코드 >
웹사이트 > https://knto.or.kr/TouristCompla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