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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16
등록일
2026-04-03
조회수
1301

건전한 지역경제 조성 및 구민 후생 증진을 위한 바가지요금 신고 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1. 신고범위:  광진구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운영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4.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위법, 부당한 행위를 목격한 경우 120 다산콜센터 또는 1330(한국관광공사) 등으로 신고하시거나


아래 QR코드를 통해 신고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바가지요금신고 


< 바가지요금 신고 QR 코드 >


바가지요금신고 


웹사이트 https://knto.or.kr/TouristCompl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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