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진구, 부동산 취득세·중개보수·전세사기 예방 챗봇으로 한번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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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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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부동산 취득세·중개보수·전세사기 예방 챗봇으로 한번에 해결
- 카카오톡 ‘광진구청 세무1과’ 검색으로 감면 요건 확인
- 사전확인형 자가진단으로 감면 누락·사후 추징 예방
- 취득세부터 중개보수·토지거래허가·전세사기 예방까지 종합 안내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부동산 취득세 민원해소를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카카오톡 기반 비대면 안내 챗봇이 올해 1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구는 취득세 감면요건 판단의 복잡성과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민원 해결을 위해 해당 서비스를 자체 신규 개발했다.
챗봇의 핵심 기능은 취득세다. 요건 판단이 까다로운 취득세 감면을 약 9단계의 질문형 자가진단 방식을 적용해, 사용자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취득세 예상세액, 감면 적용 가능 여부, 구비서류까지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핵심 안내 콘텐츠를 제공한다. 청약 아파트 취득 시 주택 수 산정, 세대 인정 기준 등 착오가 빈번한 법령 해석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특히 추징 규정까지 포함한 응답 기반형 안내 콘텐츠를 운영해, 대리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면 누락과 사후 추징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챗봇에는 세무 안내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대한 종합 정보안내 기능도 담겼다. 이용자는 챗봇을 통해 ▲중개보수 상한요율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 및 구비서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 점검표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깡통전세 피해 유형, 전세사기 예방법, 임대차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제공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취득세, 중개보수, 토지거래허가, 전세사기 관련 문의가 대부분 전화 또는 방문 상담에 의존했으나, 이번 챗봇 도입으로 단순 확인성 민원은 24시간 비대면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민원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행정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광진구는 구 누리집 등 주요 채널과 챗봇을 연계해 사전 확인 표준 안내창구로 기능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과정 등에 해당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복잡한 세무 정보를 비대면으로 간결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민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구민의 편의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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