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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즉시 연락만 주세요

부서
작성자
담당부서
담당부서:
등록일
2006-04-06
조회수
2937

⊙ 광진구(구청장:정영섭)는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정에게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후 심사는 나중에 실시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생계곤란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지원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다.


◑ 지원대상은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수용 등의 사유로 가구 내에 소득원이 없어 생계가 곤란하게 된 가구 또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내 폭력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지가 없어진 저소득 가구 등이 해당되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액이 정부에서 발표한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에 해당되고, 재산액은 9천 500만원 이하, 금융자산 120만원 이하에 해당 돼야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하다.


◑ 지원금액은 생계지원의 경우 4인가구 기준 70여만원, 의료비지원의 경우 본인부담금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의 경우 임시거소 주거비가 제공된다.


◑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언제든 구청 사회복지과(☏450-1355) 또는 국번없이 129로 요청하면 4일 이내에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된다.


◑ 구관계자는 『사후조치 결과 재산, 소득에 대해 거짓이나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모든 비용을 환수함은 물론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니 정확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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