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고시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입법예고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대영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부서
주택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18-115호



대영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광진구고시 제2016-4호(2016.01.07.)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대영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첨부파일
등록일
2018-10-11
조회수
1955
Insert title here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