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고시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입법예고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건축선 변경 지정 공고
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450-7722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102

 

건축선 변경 지정 공고

 

 

광진구 고시 제2000-1(2000.1.19.)로 지정된 광진구 미관지구 내 건축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8.4.19.)으로 미관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을 변경·지정하여 변경고시를 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우리구(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2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건축선 지정 대상지역 및 공고내용(붙임 참고)

2. 기 간 : 2019. 2. 1. ~ 3. 6.(30일 이상)

3.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건축과 / 의견서 제출[방문 또는 팩스(02-3425-1729)]

4. 기타사항 : 건축선 지정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광진구청 건축(02-450-7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19-03-13
조회수
2702
Insert title here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