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고시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입법예고

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옥외광고물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450-7704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2019 18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10(위반 등에 대한 조치) 103(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위반자에게행정절차법21조제1항에 의거 사전통지 의견제출 안내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 2. 25.

 

1. 공고기간 : 2019. 2. 25. ~ 2019. 3. 11. (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장소 : 게시판 홈페이지

4. 기타사항 :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시계획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등록일
2019-02-25
조회수
2594
Insert title here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