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0 - 855호
무단방치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따라 처리명령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9. 1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기 간: 2020. 9. 11. ~ 2020. 9. 25.(15일간)
2. 대 상: 10다77**(한*배*리 *회*협*조*), 서울광진차21**(정*우), 서울성동차75**(조*성), 06더27**(신*형), 서울광진자25**(남*우), 서울노원사59**(정*성),
40수45**(문*택), 14너87** (김*수), 서울광진차74**(마*룡)
3. 내 용
가. 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시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되고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조치 후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자진처리에 불응 할 경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 할 때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4.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