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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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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방문판매업자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2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현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가. 제 목 : 방문판매업자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나. 추진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다. 대상업체: 5 개 업체

 라. 공고기간: 2020. 09. 11. ~ 2020. 09. 28.

 마. 공고장소: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바. 문의: 지역경제과(02-450-7322)

첨부파일
등록일
2020-09-11
조회수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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