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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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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건축선 변경 지정 고시
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450-7722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9- 34

 

건축선 변경 지정 고시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102(2019.2.1.)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00-1(2000.5.9.)미관지구 도로변 건축선 지정을 고시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개정으로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폐합됨에 따라 기존 미관지구 도로변에 지정된 건축선에 대하여 도로명을 기준으로 변경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931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첨부파일
등록일
2019-03-12
조회수
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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