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공고
- 부서
- 자양3동
- 전화번호
- 02-450-1817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1. 자양제3동-11065(2020.9.17.)과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직권조치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기간 : 2020. 6. 8. ~ 6. 15.
나. 최고공고 : 2020. 6. 16. ~ 6. 23.
다. 직권조치 : 2020. 6. 24.
라. 직권조치 통지기간 : 2020. 6. 25. ~ 7. 9.
마. 직권조치공고 : 2020. 7. 10.~ 7. 25.
바. 직권조치대상 : 자양번영로5길, 황*경 (총 1세대 1명)
사.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붙임 1. 직권조치 대상자명부 1부.
2.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9-28
- 조회수
-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