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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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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공고
부서
자양3동
전화번호
02-450-1817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1. 자양제3동-11065(2020.9.17.)과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직권조치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기간 : 2020. 6. 8. ~ 6. 15.
  나. 최고공고 : 2020. 6. 16. ~ 6. 23.
  다. 직권조치 : 2020. 6. 24.
  라. 직권조치 통지기간 : 2020. 6. 25. ~ 7. 9.
  마. 직권조치공고 : 2020. 7. 10.~ 7. 25.
  바. 직권조치대상 : 자양번영로5길, 황*경 (총 1세대 1명)
  사.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직권조치 대상자명부 1부.
      2.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20-09-28
조회수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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