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2021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모집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77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 782 호 -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상인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의 적극적 동참 유도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하고자「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1년 7월 19일 - 광 진 구 청 장 - 1. 사 업 명 :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 2. 지원대상 : 상가 임차인과 ’21년 임대료(관리비, 부가세 제외) 인하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 - ○「상가임대차법」적용받는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서울소재 상가·점포 - ※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 보증금+(월세×100) - < 착한임대인 지원 요건 > - ?「상가임대차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일 것 -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건물 - ? 상가 임차인이 영업 목적으로 계속 사용 중일 것 - - 동창회, 종교단체, 자선단체 사무실 등 비영리단체의 임대차 제외 - - 단순 물품 보관 창고, 사무업무를 위한 일반 사무실 용도는 제외 - ? 임대차 관계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임원․사용인 등 - ? 임차인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14) 세액공제 배제업종이 아닐 것 - - 사행행위, 과세유흥업 등 - 3. 지원내용 :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지급 - ○ 임대인이 소유한 다수의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각각의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액을 합산하여 인하 구간 적용 - 총 임대료 인하 구간 - 상품권 지원금액 -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30만원 -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50만원 - 1천만원 이상 - 100만원 - ○ 상반기 상품권 지급받은 임대인이 추가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기존 임대료 인하액에 금번 임대료 인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간별 금액 적용 - <상품권 추가지급 적용기준(예시) > - ? 상반기 때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상품권 3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100만원을 인하했을 경우 - - 임대료 인하액이 총200만원으로 상품권 지급액 30만원 해당 ⇒ 추가 지급 상품권 없음 - ? 상반기 때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상품권 3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400만원을 인하했을 경우 - - 임대료 인하액이 총500만원으로 상품권 지급액 50만원 해당 ⇒ 추가 상품권 20만원 지급 - ? 상반기 때 임대료 1,000만원 인하하여 상품권 10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100만원 인하했을 경우 - - 상품권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까지로 추가 상품권 지급 없음 - ? 공동소유 상가 건물의 경우 하반기 때 다른 소유자 명의로 상품권 신청할 경우 - - 상가 건물 공동 소유자 A, B가 있을 경우 상반기 때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A가 상품권 30만원을 받았을 경우, 추가 임대료 100만원 인하하여 B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지급 불가 - 4. 신청방법 - 가. 접수방법 : 우편(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중 택일 - 나. 접 수 처 : 상가건물 소재 자치구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부서(붙임 4) - - 임대료 인하 상가가 2개 이상 자치구에 소재한 경우 임대료 인하 금액을 합산하여 임대료 인하 상가 소재 자치구 중에 1개 자치구에 신청 - (예시) 상가 임대인이 종로구, 중구에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했을 경우 종로구, 중구 상가 임대료 인하 금액을 합산하여 종로구로 신청(종로구, 중구로 각각 신청하지 않음) - 다. 제출서류 - <신청 시> - — 상생협약서,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제출 -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 자치구 자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공동 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 및 위임 증빙자료(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 <상생협약 완료 시> - — 임대료 인하 여부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 라. 신청기간 : ’21.7.19.(월) ~ 8.31.(화), (평일 09:00~18:00) - —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인원 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마. 선정결과 : 임대인에게 유선 또는 문자 등 통보 - 5. 유의사항 - 가.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수령할 경우 지급된 상품권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 나. 상생협약 기간 중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해야 합니다. 승계되지 않은 경우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 다. 상품권을 지급받은 임대인이 상생협약 기간 중 매매 등으로 인해 건물 양도 시 상생협약 내용을 신규 건물주(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신규 건물주(임대인)는 상생협약 내용(임대료 인하)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임대인은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 라. 임대인은 상생협약 이행 종료 시(제출기한: ’21.12.30.까지) 상생협약 이행(임대료 인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료 지급 관련 자료(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를 해당 신청 자치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 ※ 부정 수령, 협약 미이행 등 관련해서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 - 마. 지급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모바일상품권으로 본인 스마트폰에 상품권 서비스 이용 가능한 APP(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 상품권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 * 서울사랑상품권 문의 제로페이 고객센터 1670-0582/서울시 다산 콜센터 120 - 또는 웹사이트(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1539) 참조 - 바. 임차인의 업종이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제외 업종(붙임 7)에 해당될 경우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6. 기타사항 - 가. 신청서 등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서울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 → 검색창(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 나. 기타 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2133-5158)과 상가건물 소재 자치구(붙임 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제출서식) 상생협약서 1부. - 2. (제출서식)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 1부. - 3. (제출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4. (해당시 제출) 위임장, 임대료 전액인하 확인서 각 1부. - 5. (참고자료)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자치구별 담당부서 및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임차인 제외 업종 각 1부.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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