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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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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419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자양1의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자양4동 249-2 일대) 조합설립(변경)인가 공고
부서
주거사업과
전화번호
02-450-9729
공고시작일
2025-04-03
공고종료일
2025-04-11
내용

자양4동 249-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25-04-03
조회수
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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