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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 공고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624
등록일
2026-02-26
조회수
191
첨부파일

서울시 광진구보건소 공고 제2026-24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공고

 

 

질병관리청과 광진구보건소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202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조사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6. 2. 26.

                                          광진구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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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인원 및 업무내용


모집분야, 모집인원, 근무지역, 주요업무내용, 조사기간

모집분야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인원

4

근무지역

보건소 관내

주요 업무내용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수행

(조사수행 전 표본지점확인조사(사전조사) 실시, 조사대상가구로 선정된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만19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태블릿 PC 이용해 1:1 면접조사 수행)

조사기간

2026. 5. 16. ~ 2026. 7. 31.(2.5개월)

* 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종료일은 변경될 수 있음


 

2. 모집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모집 자격요건

연령 : 20세 이상 성인

컴퓨터/인터넷 사용 가능자 ※ 개인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자

심신이 건강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며대인관계가 원만한 자

근무지역 내 지정된 장소에서 업무가 가능한 자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모집 우대요건

업무 경력자 우대 ※ 기 참여 조사원 중 자체 사후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

조사지역 거주자이며지역실정에 밝은 자


3. 채용방법


1차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2차 면접전형(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퓨터 활용능력 평가, 책임감 및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

 

4. 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및 선택제출 서류 목록

필수제출

지원신청서 1(붙임1 지원신청서, 6개월 이내 사진 부착)

- 지원서에 E-mail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개인정보동의 이용서 1(붙임2 동의서, 반드시 서명 후 제출)

채용을 위한 본인식별, 조사원 상해보험 가입 및 조사수행 지원활동 목적

선택제출

전산관련 자격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5.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6. 3. 4() ~ 3. 6() 17:00시 도착분까지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 : chs_inje@naver.com), 현장접수 미실시

접수양식 : 이메일 지원시 지원 양식 엄수

파일명예시 : 2026년 광진구_홍길동_1_지원서 

                          2026년 광진구_홍길동_2_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접수문의 : 이메일 또는 유선

                      (이메일 주소 : chs_inje@naver.com)

                 (유선:  제대학교 보건대학원 02-2279-9677)

지원서 제출 확인 : 별도 안내 없음, 필요 시 지원자가 개별 유선 문의


 

6. 심사일정


심사구분별 일정 및 비고사항

심사구분

일정

비고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2026. 3. 11.()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통보

미합격자 별도 안내 없음

2차 면접

2026. 3. 16.() 09:30 ~ 16:30

응시 보건소에 따라 면접시간 상이, 1차 합격 발표 시 공지 예정

* 장소 : 인제대학교보건대학원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8, 저동빌딩 6603)

최종합격자 발표

2026. 3. 20.()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전화 또는 문자)

미합격자 별도 안내 없음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재된 연락처

오류 시 합격 무효처리


 

7.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

부정행위(조사지침 미준수)로 폐기된 조사자료에 대한 조사수당 미지급

조사수당 총 지급액이 125,000원 초과 시 소득세 원천징수액(8.8%)이 포함되어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조사수당 지급

 

기타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전문[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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