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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35
등록일
2021-10-18
조회수
474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 1084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1018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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