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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공고 의뢰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29
등록일
2023-04-21
조회수
269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안)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 합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4. 14. ~ 5. 4.(20일간, 초일불산입)

  다.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구보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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