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유관기관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유관기관소식

(인천광역시중구)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 원상회복 명령 전 사전통지

부서
스마트정보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224
등록일
2026-03-06
조회수
52
첨부파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명 :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 원상회복 명령 전 사전통지

■ 공고기간 : 2026. 3. 6.~ 3. 20. (14일간)

■ 공고내용 :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 및 위치도(현장사진)

■ 의무자 : 미상

■ 원상회복 및 의견제출 기한 : 2026. 3. 20.(화)까지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중구 해양수산과(032-760-8838)

Insert title here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