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 원상회복 명령 전 사전통지
- 부서
- 스마트정보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224
- 등록일
- 2026-03-06
- 조회수
- 51
- 첨부파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명 :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 원상회복 명령 전 사전통지
■ 공고기간 : 2026. 3. 6.~ 3. 20. (14일간)
■ 공고내용 :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 및 위치도(현장사진)
■ 의무자 : 미상
■ 원상회복 및 의견제출 기한 : 2026. 3. 20.(화)까지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중구 해양수산과(032-760-8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