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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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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6-02-26
조회수
88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현 장 명:  상록타워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중 석면해체제거 작업


○ 측정일시: 2026. 2. 10.(1일간)


○ 측정기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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