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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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26-03-11
- 조회수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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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현 장 명: 세종대학교 학군단(학생군사교육단) 및 군계약학과 환경개선공사 중 석면해체공사
○ 측정일시: 2026. 2. 5.~14.(10일간)
○ 측정기관: 한국환경연구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