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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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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6-03-11
조회수
34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현 장 명:  세종대학교 학군단(학생군사교육단) 및 군계약학과 환경개선공사 중 석면해체공사


○ 측정일시: 2026. 2. 5.~14.(10일간)


○ 측정기관: 한국환경연구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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