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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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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6-03-20
조회수
6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현 장 명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32(중곡동) 석면해체공사

 ○ 측정일시: 2025. 10. 15.~2025. 10. 17.(3일간)

 ○ 측정기관: 인성환경시스템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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