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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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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6-03-20
조회수
5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현 장 명: 세종대학교 군자동 211번지 외 6필지 해체공사 중 석면해체 공사


 ○ 측정일시: 2025. 4. 27.~2025. 5. 1.(5일간)


 ○ 측정기관: 주식회사 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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