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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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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격 (요양보호사, 공인중개사) 재발급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450-7179
등록일
2025-07-18
조회수
10693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2,000 또는 800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4조 제4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구비서류
사진1장, 신분증, 수수료, 자격증원본(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검토-면허증 재발급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내용

 1. 요양보호사 면허 재발급

  - 신규발급이 아닌 분실 및 훼손의 사유로 인한 재발급만 가능

  - 개명 등의 사유로 인한 재발급은 최초 발급기관에서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진1장, 수수료 2,000원,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2. 공인중개사 면허 재발급

  - 신규발급이 아닌 분실 및 훼손의 사유로 인한 재발급만 가능

  - 개명 등의 사유로 인한 재발급은 최초 발급기관에서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진1장, 수수료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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