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격 (요양보호사, 공인중개사) 재발급
-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2-450-7179
- 등록일
- 2025-07-18
- 조회수
- 10693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2,000 또는 800
- 처리기간
- 즉시
- 관련법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4조 제4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구비서류
- 사진1장, 신분증, 수수료, 자격증원본(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검토-면허증 재발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1. 요양보호사 면허 재발급
- 신규발급이 아닌 분실 및 훼손의 사유로 인한 재발급만 가능
- 개명 등의 사유로 인한 재발급은 최초 발급기관에서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진1장, 수수료 2,000원,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2. 공인중개사 면허 재발급
- 신규발급이 아닌 분실 및 훼손의 사유로 인한 재발급만 가능
- 개명 등의 사유로 인한 재발급은 최초 발급기관에서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진1장, 수수료 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