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등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02-450-7764
- 등록일
- 2026-03-16
- 조회수
- 6746
- 민원분류
- 부동산/지적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5일
-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구비서류
- 민원내용 참조
- 처리절차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허가검토→허가증 교부→계약→사후 이용실태 조사(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민원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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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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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6제곱미터/ 상업지역: 15제곱미터)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포함)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득해야 함
<구비서류>
1.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2.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실거주 2년 이용의무 매수인의 세대 구성원 포함)
5. 토지거래계약 허가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 거주용 취득시 추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취득시 추가 서류: 출입국 사실증명서, 거소사실 증명서, 국내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