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등(양도세 중과 관련 한시적 실거주 유예)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02-450-7764
- 등록일
- 2026-02-27
- 조회수
- 67
- 민원분류
- 부동산/지적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5일
-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구비서류
- 사무내용 참조
- 처리절차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허가검토→허가증 교부→계약→사후 이용실태 조사(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가 소유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6제곱미터/ 상업지역: 15제곱미터)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포함)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득해야 함
□ 대상구분
○ 매도인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
-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자로써,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토지(주택)을 매도(허가신청)하고자하는 자
※ 「소득세법」 관련 기관(세무서) 등을 통해 몇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 매수인
- 세대(주민등록) 기준 무주택자
· 주민등록 기준 세대구성원 전부 무주택이여야 함
· ‘26. 2. 12. 현재 임대 중(계약기간 중)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 최초 임대차계약의 경우, 최초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입주가 가능한 자
→ 갱신(변경) 계약의 경우,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주가 가능한 자
- 세대(주민등록) 기준 유주택자: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주가 가능한 자
□ 구비서류
1.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2. 토지이용계획서 : 향후 게재 예정
- 매도·매수인 각 1부
※ 향후 국토부 등 공개 지침에 따라 소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추가 소명에 응하여야 함
3.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매수인 별 각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매도인의 세대 구성원 포함 각 1부
- 실거주 2년 이용의무 매수인의 세대 구성원 각 1부
5. 토지거래계약 허가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위임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 거주용 취득시 추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취득시 추가 서류: 출입국 사실증명서, 거소사실 증명서, 국내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근거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