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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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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등(양도세 중과 관련 한시적 실거주 유예)

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450-7764
등록일
2026-02-27
조회수
67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5일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사무내용 참조
처리절차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허가검토→허가증 교부→계약→사후 이용실태 조사(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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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가 소유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6제곱미터/ 상업지역: 15제곱미터)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포함)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득해야 함

 

대상구분

  ○ 매도인

    - 소득세법104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2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자로써,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토지(주택)을 매도(허가신청)하고자하는 자

       소득세법」  관련 기관(세무서) 등을 통해 몇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매수인

    - 세대(주민등록) 기준 무주택자

   · 주민등록 기준 세대구성원 전부 무주택이여야 함

   · ‘26. 2. 12. 현재 임대 중(계약기간 중)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 최초 임대차계약의 경우, 최초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입주가 가능한 자

        → 갱신(변경) 계약의 경우,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주가 가능한 자

    - 세대(주민등록) 기준 유주택자: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주가 가능한 자

 

구비서류

  1.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2. 토지이용계획서 : 향후 게재 예정

    - 매도·매수인 각 1

      ※ 향후 국토부 등 공개 지침에 따라 소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추가 소명에 응하여야 함

  3.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매수인 별 각 1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매도인의 세대 구성원 포함 각 1

    - 실거주 2년 이용의무 매수인의 세대 구성원 각 1

  5. 토지거래계약 허가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위임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거주용 취득시 추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취득시 추가 서류: 출입국 사실증명서, 거소사실 증명서, 국내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근거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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