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행정자료실

HOME > 행정정보 > 행정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주거용 건축물 기초소방시설 설치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11-05-02
조회수
3540
첨부파일

건축허가 대상 중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고 화재에 매우 취약한 시설이나 소방관련법상 소방시설 미설치 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소화기, 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붙임파일 참조

Insert title here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