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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76호
「주택법」 제22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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