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행정정보 > 행정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5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본주택건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이 게시물은 ""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