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행정정보 > 행정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1) 위반건축물 적발
2) 시정명령(1차:30일이상, 2차:20일이상)
3) 이행강제금부과예고 및 청문(10일이상)
4) 이행강제금 부과
5) 미납시 압류
이 게시물은 ""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