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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2012.9.11.)

부서
주택과
작성자
수정일
2012-10-02
조회수
1254
첨부파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알림


 


국토해양부에서는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시


주택관리의 질향상을 위해 적격심사제 도입 및 지침운용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고시하였는 바,


붙임과 같이 개정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1부.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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