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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부서
행정지원과
작성자
수정일
2012-12-14
조회수
416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행정관리국 총무과) (시행일 : 2011.10.13)
( 제정) 1995.03.09 조례 제 9호
(일부개정) 1997.11.03 조례 제161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498호
(일부개정) 2011.10.13 조례 제737호

관리책임부서 : 총무과 총무팀
연락처: 02-450-7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에 둔다.<개정 1997.11.13, 2008.01.14, 2011.10.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7호, 2011.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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