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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08-04-27
조회수
368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9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8.3.12)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개정 2008.3.12)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개정 2008.3.12)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 (개정 2008.3.12)
  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개정 200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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