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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허용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8-12-18
조회수
3208
첨부파일

ㅇ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건축물에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 외에 건축법령상의 "판매시설"에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함을 국토부에서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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