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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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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영수증 제출제도 폐지(지방세법 제196조의 13)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09-05-20
조회수
2712
첨부파일

 ▣ 자동차 주소지 변경신고 시 기존엔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을 제출

토록했던 것을 폐지하여 납세자의 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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