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기획예산과 > 행정자료실
ㅇ 부동산개발업 설립이 쉬워진다.
- 설립자본금 5억원을 3억원으로
- 부동산개발업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 보도자료
이 게시물은 ""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