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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폐지

부서
행정지원과
작성자
등록일
2009-09-14
조회수
3869
첨부파일
 ⊙행정안전부령 제96호
  조례ㆍ규칙심의회운영규칙 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조례ㆍ규칙심의회운영규칙 폐지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폐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680호, 2009. 8. 13. 공포, 10. 2. 시행)되어 자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ㆍ규칙심의회운영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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