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획예산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기획예산과 > 행정자료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부서
주택과
작성자
등록일
2011-08-19
조회수
163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 3.11] [서울특별시규칙 제3740호, 2010. 3.1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02-3707-8496

 

제1조(목적) 이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7)

제2조(적용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4.17, 2010.03.11)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17, 2010.03.11)

1. 수도 또는 우물이 옥외에 있거나 공동 사용하는 주택

2.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아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직접 배출하는 주택

3. 화장실이 옥내에 없는 주택

Insert title here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