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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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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남향 건축물의 높이제한 고시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2-12-21
조회수
331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1999-24호 건축법 제5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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