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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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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제 시행안내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4-09-30
조회수
2392
첨부파일
도시 및 건축물의 정비를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등이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협정을 맺은 경우 관련규정의 특례를 정하는 건축협정제가 2014.10.1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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