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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관련 유권해석 알림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45
등록일
2019-06-27
조회수
2618
첨부파일

국토교통부부 주택건설공급과-4687(2019.6.13)호 및 서울시 공동주택과-10713(2019.6.24)호와 관련하여


관내 의무관리대상 단지에 사업자선정지침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시달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내용을 하시어


향후 사업자 선정시 바랍니다.


첨부파일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서울특별시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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