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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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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을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요청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45
등록일
2019-07-04
조회수
2488
첨부파일


 서울시에서 아파트관리의 최적화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구약 준칙(제13차)"을


개정하였으나 각 단지별 관리규약 개정률이 저조하여 관리규약 개정건에 대하여 조속히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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