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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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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테스트

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72
등록일
2026-03-13
조회수
234
첨부파일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2. 18.>

(앞쪽)

[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 ]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 ]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위임자 자필로 작성하기 바라며, 국적란은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인감신고인은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즉시,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임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국 적

 

주 소

 

신분증

종 류

 

용 도

 

발급통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 계

 

위임 사유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관 계

 

발급통수

 

인감 ? 또는 서명

서명 시 본인서 사실확인서 첨부

(성명: ) 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의 위임(동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직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확인

부동산 

종류

 

부동산 

소재지

 

위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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