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부모 지원사업 안내
- 부서
- 아동청소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67
- 수정일
- 2026-02-11
- 조회수
- 241
- 첨부파일
1. 청소년부모 지원사업이란?
부와 모가 모두 청소년(만24세 이하)으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기준에 따라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지급
2. 지원자격 : 나이와 자격, 소득기준 모두 만족
가. 나이기준 : 부(父) 와 모(母 ) 모두 만 24세 이하인 가구
(상반기 : ‘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기준, 하반기 : ’01 7월 1일 이후 출생자 기준)
나. 자격기준 :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부
❍ 법적,사실혼 부부를 포함하며, 사실혼일 경우 사실조사 후 선정
❍ 청소년 부모의 자녀는 최소한 부와 모 중 한 명과 주민등록상 동거 하여야함
다. 소득기준 : 2026년 가구원별 소득기준 90% 이하
* 가구소득기준 : 청소년부모가구만 별도로 산정
❍ 1년 동안의 부와 모의 소득을 각각 합산 후 평균 월 소득으로 가공하여 ’26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90% 소득 이하일 시 지원대상자로 선정
✔ 소득 증빙 서류 (26.상반기까지 : 24년 귀속, 26.하반기부터 : 25년 귀속) 부모 각각 증빙
✔ 소득이 있는 가구원 :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가구원 : 사실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자격증명서로 대체
※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65%, 90% 가구의 소득액 (단위: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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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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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중위소득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기준 중위소득 65%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기준 중위소득 90% |
4,823,132 |
5,845,264 |
6,801,047 |
7,700,357 |
라. 자립활동 기준 : 학업, 직업훈련, 취업(창업) 증빙자료 제출 必
3.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청소년부모 자녀 1명당 월 20~45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자녀 1명당 월 45만원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급여 개시일은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지원되지 않음, 중지 사유 발생시 자격 중지
❍ 자립촉진수당: 자립활동 참여 청소년부모 개인당 월 10만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의 자립활동은 소급하여 지원 가능(보장기간 내의 자립활동만 인정)
4. 지원신청 : 아동의 주소 관할지 동주민센터
5. 구비서류 : 신청서, 국세청 소득판별서류(소득有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無 : 사실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6. 문의 : 아동청소년과 02-450-7367
붙임 1. 2026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웹포스터 1부.
2. 2026년 청소년부모 지원사업 신청안내문 1부.
3. 양육지원비 신청서식 1부.
4. 자립 지원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