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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부서
아동청소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67
수정일
2026-03-24
조회수
15
첨부파일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6. 4. 1.(수) ~ 4. 30.(목)

□ 지원대상 : 자격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 연령기준 : 2001. 1. 1. ~ 2017. 12. 31. 사이 출생자

   자격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정 포함)

4.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 ·활동·기타 분야 중 1개 항목 지원

                                     중복지원 금지 : 다른 법령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지원은 불가하며,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2026. 4. ~ 12. (최대 9개월)

  ※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학업, 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 가능)

 선정방법: 자격 조사 후 광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및 금액결정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청소년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동주민센터 또는 발굴기관 작성)

✔ 청소년 특별지원 지원 사유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기타 서류(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 등 각종 증빙 서류)

□ 대상자 의무사항

  ○ 광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례관리 참여(지원기간 중 2 ~ 3회)

  ○ 특별지원 사업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참여



붙임  1.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포스터 1부.

        2.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안내문 1부.

        3. 신청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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