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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모아타운 추진 관련, 다가구 주택 소유주 생존권 보호 및 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요청

작성자
이혜영
등록일
2026-01-18
조회수
410
1. 민원 취지 본인은 구의2동 80번지 일대(1, 2구역)에서 30년간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며 실거주 및 임대업을 해오신 고령의 부모님을 대리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 사업은 다가구·단독주택 소유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사업의 공정성과 취지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구청의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요구합니다.

2. 주요 민원 내용

첫째, 고령층 소유주의 생존권(임대 소득) 대책 부재
부모님은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해당 주택의 월세 소득으로 생계비와 고액의 건강보험료(월 약 40만 원), 종합소득세 등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업 진행 시 수년간 소득이 '0원'이 되는 상황에서, 고령의 은퇴 세대를 위한 이주비 대책이나 소득 공백 메우기 방안 없이 사업이 강행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입니다.

둘째, 다세대(빌라) 대비 다가구 소유주의 역차별 및 자산 가치 하락 대규모 대지를 소유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온 다가구 소유주에게는 단 2개의 입주권(1+1)만 부여되는 반면, 지분이 적은 다세대 주택 입주자들과의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한 2주택자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상의 불이익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사실상 다가구 소유주의 자산을 다세대 입주자들에게 분배하는 구조로,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입니다.

셋째, 사업 취지에 반하는 추진 주체의 적정성 의혹 모아주택은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위원장이 2023년에 준공된 신축 건물(생활숙박시설) 관련자라는 사실은 사업의 진정성을 의심케 합니다. 노후도 요건을 악화시키는 신축 건물의 소유주가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과연 서울시 모아타운 운영 원칙에 부합하는지, 구청에서는 해당 추진위의 구성 과정과 자격 요건을 철저히 검토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상향식(Bottom-up) 정책'의 한계와 행정 방관 주민 간 갈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주민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행정기관이 갈등 조정 역할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이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박사급의 지식을 요구받으며 분란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은 단순히 동의서 수합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갈등 조정안과 원주민 재정착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요청 사항

구의2동 일대 모아타운 추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및 추진위원장의 자격 요건에 대한 공식 조사 및 답변 요청.

다가구 주택 소유주의 소득 공백 및 세금 부담에 대한 광진구 차원의 구체적인 보호 및 지원 대책 마련.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청 주관의 공청회 개최 및 전문가 자정 기능 강화.

답변정보

담당자
광진구옴부즈만
답변일
2026-01-23
답변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옴부즈만 민원창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광진구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 민원과 광진구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입니다.


 


 


해당 민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6조 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의 소관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담당부서 (주거사업과) 로 이송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민원 사항은 120 다산콜 재단으로 신청 하시면 보다빠른 처리가 가능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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