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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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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신고

작성자
정용봉
등록일
2026-01-20
조회수
262
첨부파일
광진구 자양로 116구의 윌츠타워 관리실 입니다.
무단 침입으로 불법 광고물 신고 합니다.전화해서 철거 하라고 하면.다음부터 전화 안받음,

답변정보

담당자
광진구옴부즈만
답변일
2026-01-23
답변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옴부즈만 민원창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광진구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 민원과 광진구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입니다.


 


 


해당 민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6조 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의 소관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담당부서 (가로경관과) 로 이송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민원 사항은 120 다산콜 재단으로 신청 하시면 보다빠른 처리가 가능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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