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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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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건축물 신고

작성자
곽향화
등록일
2026-02-25
조회수
109
해당 구조물은 건축허가(신고) 없이 증축된 것으로 보이며
화재시 피난공간 안전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며
강풍등에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신고합니다.
현행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한 현장 확인및 시정명령 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건물주인의 안일한 생각이 여러 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음에도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벌금쯤은 내고 말지라는 단순한
사고를 가지고 있음에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민원처리 부탁 드립니다.

답변정보

담당자
광진구옴부즈만
답변일
2026-02-27
답변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옴부즈만 민원창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광진구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 민원과 광진구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입니다.


 


해당 민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6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담당 부서(주택)로 이송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120 다산콜재단으로 신청하시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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