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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2동 재개발 중지에 관한 민원

작성자
정소영
등록일
2026-03-16
조회수
138
자양2동 683, 684번지 2구역 제척에 따른 주거 안전 대책 및 정비 대안 마련 요청

취지 및 목적
자양2동 683, 684번지 일대 모아타운 사업에서 2구역이 제척됨에 따라 심각한 주거 불균형과 안전 사고 위험이 우려됩니다. 전체 소유주 중 75%가 환경 개선에 찬성했음에도, 지분 면적 중심의 판단으로 다수 주민의 안전권과 주거 기회가 박탈된 현 상황을 바로잡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낙후 지역의 위험성과 주거 불안

아이들의 생명권 위협하는 통학로
2구역은 보행로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매우 협소한 도로 구조로, 초등학생들의 등굣길에 오토바이 및 차량과의 충돌 사고 위험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1, 3구역 개발에 따른 공사 차량 증가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더욱 위태로운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재난 대응 불가능한 환경
구역 내 막다른 길과 상시 방치된 쓰레기,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생존권이 직결된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행정적 형평성과 불균형 문제
대다수 주민의 의사 무시
75%에 달하는 대다수 주민이 열악한 환경 개선을 원함에도, 소유 지분에 치중한 판단으로 이들의 안전권과 개선 의지가 무시되는 것은 공정한 행정이 아닙니다.
‘고립된 섬’으로 전락 위기
1, 3구역만 개발되면 2구역은 일조권 상실과 기반 시설 단절로 도심 속 슬럼화가 불가피합니다. 동일한 노후 지역 내 심각한 주거 복지 격차는 명백한 형평성 위배입니다.
행정은 소수의 이익에 치우치지 말고, 다수 시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2구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안전과 위생이 보장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소외된 주민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 즉각적인 개발 재검토에 나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답변정보

담당자
광진구옴부즈만
답변일
2026-03-23
답변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옴부즈만 민원창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광진구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 민원과 광진구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입니다.


 


 


 


 


해당 민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6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담당 부서(주거사업과)로 이송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120 다산콜재단으로 신청하시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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