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청년을 위한 정보

HOME > 참여소통 > 청년포털 > 청년을 위한 정보

광진구 서울형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사업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02
등록일
2026-03-03
조회수
261

<서울형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사업>


대 상: 9~39거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 [거주요건] 본인 및 돌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서 동일 세대

- [가족돌봄]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자 (가구당 1)

-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타 사업과의 관계] 청년수당, 희망두배청년통장 수혜기간 중복 제외


모집일정: ’26.3.16.()~3.31.()


내 용: 기본 월30만원 / 고부담형* 40만원, 8개월간 지급

    *돌봄대상자 2(중증장애인, 중증난치질환자, 돌봄대상자)이상


 지원방법 : 사업 전용 계좌로 대상자에게 2개월 단위 지급

- [카드 사용제한처] 유흥, 사행, 위생(마사지, 사우나 등), 레저, 기타, 면세점 등 48

   의무 사항: 2개월 단위 돌봄기록서(자기돌봄/가족돌봄) 제출


신청방법: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


문 의: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안내/상담(02-1668-0120)

          서울시 복지정책과(02-2133-7315),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302)


채팅상담: 카카오톡 채널 서울시가족돌봄청년지원 WAY


Insert title here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