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서울형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사업
- 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02
- 등록일
- 2026-03-03
- 조회수
- 259
<서울형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사업>
○ 대 상: 만9~39세 市 거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 [거주요건] 본인 및 돌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서 동일 세대
- [가족돌봄]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자 (가구당 1인)
-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타 사업과의 관계] 市 청년수당, 희망두배청년통장 수혜기간 중복 제외
○ 모집일정: ’26.3.16.(월)~3.31.(화)
○ 내 용: 기본 월30만원 / 고부담형* 월40만원, 8개월간 지급
*돌봄대상자 2인(중증장애인, 중증난치질환자, 돌봄대상자)이상
○ 지원방법 : 사업 전용 계좌로 대상자에게 2개월 단위 지급
- [카드 사용제한처] 유흥, 사행, 위생(마사지, 사우나 등), 레저, 기타, 면세점 등 48종
※ 의무 사항: 2개월 단위 돌봄기록서(자기돌봄/가족돌봄) 제출
○ 신청방법: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
○ 문 의: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안내/상담(02-1668-0120)
서울시 복지정책과(02-2133-7315),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302)
○ 채팅상담: 카카오톡 채널 「서울시가족돌봄청년지원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