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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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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5-1487호
진행상태
공고종료
공고명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450-1909
공고기간
2025-12-23 ~ 2026-01-07
내용
「식품위생법」제36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주 등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시설개수명령) 통지서를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영업주 부재 등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시설개수명령) 안내
2. 대상자 및 내역: [붙임] 참조
3.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6조, 같은 법 제7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처분내용: 시설개수 명령
5. 처 분 일: 2025. 12. 10.(수)
6. 공시송달 기간: 2025. 12. 23.(화) ~ 2026. 1. 7.(수) [14일 이상]
7.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 또는 광진구청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5-12-22
조회수
8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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